히로뽕 환각 20대/도심 “광란의 질주”
수정 1995-02-18 00:00
입력 1995-02-18 00:00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히로뽕을 주사맞고 환각상태에서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낸 유종호(28·나이트클럽 종업원·인천시 북구 작전동)씨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및 공용물손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16일 하오 7시쯤 환각상태에서 어머니(60)의 인천 2로 4541호 세피아 승용차를 비상등을 켠채 남대문에서 중앙박물관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과속질주하다 경찰이 추격하자 세종로 정부 제1종합청사 안으로 돌진,청사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외무부 제1차관보의 관용차와 청사 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청사를 빠져 나온 뒤 반대차선으로 차를 몰고 사직공원을 거쳐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뒤쫓아간 경찰과 격투끝에 붙잡혔다. 유씨는 이에 앞서 16일 상오 1시쯤 강서구 화곡동 Y여관 405호에서 전날 하오 7시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길에서 20대중반의 남자에게서 10만원에 사들인 히로뽕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5-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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