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폐암유발 가능성 높으면 흡연자도 산재 인정”
수정 1995-02-18 00:00
입력 1995-02-18 00:00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라도 근무환경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암유발 가능성이 높은 근무환경에서 일했더라도 흡연자인 경우에는 폐암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17일 동부제강 용접분야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이모씨(45)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73년 동부제강 강관부에 입사,20여년간 제강및 용접분야에 근무하다 93년 8월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은 뒤 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3년 12월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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