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통폐합 도기능강화해야”/국민대 김병준교수 세미나서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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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8 00:00
입력 1995-02-18 00:00
◎“3∼4단계 행정조직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중앙정부 기능 광역단체로 대폭이양 필요”

국민대 행정학과 김병준 교수는 17일 하오 한림대 생명과학관 소강당에서 강원도민일보사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와 국가개혁」이란 세미나에서 「지방행정구조 개편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를 준자치단체화하며 읍·면·동사무소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다.

현재 3∼4단계로 돼 있는 행정조직은 지나친 중첩현상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및 책임회피,업무지연,정보왜곡 등의 폐단이 있는데다 교통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개념이 변해 비판받고 있다.

또 계층간 관계가 너무 엄격해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 경영을 저해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행정은 도시 전체를 단위로 기능이 수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권과 산업경제권이 전혀 다른 인위적으로 나눠진 자치구로 인해 생활권 차원의 행정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지역개발 효과의 극대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제고,행정 능률의 향상과 국가전체의 정치,행정,경제 분야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계층이 많아서 빚어지는 문제는 계층 자체의 축소뿐 아니라 중앙정부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편방향으로는 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경제 기능의 상당 부분을 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로 대폭 이양,경쟁력있는 산업경제 자치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문화공동체와 생활권,자연지리적 경계 등으로 권역이 나눠지지 않은 현행 구의 경우 자치도에 비해 선거와 의회구성 등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준자치단체로 인정,의원수를 줄이고 구청장의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주민등록의 발급이나 전입신고 등 단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전산화 확대와 교통발달 등으로 통폐합 내지 축소돼야하지만 이는 지역사정에 밝은 민선 단체장의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지방행정구조의 계층적 개편 외에도 중앙집권적 개발행정 시대의 유산인 행정조직의 내부 구조도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완화 및 행정 서비스의 민영화와 함께 이와 관련된 조직들을 정비해 행정조직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자체가 참된 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든 선거 일정과 연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춘천=조한종 기자>
1995-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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