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탤런트 이승연양 위약금 5천만원 배상(조약돌)
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모델계약 당시 경쟁사제품광고 출연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전속료전액을 배상키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약정위반기간과 출연편수,전속모델의 신뢰도와 광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원고에게 5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5-02-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