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소주 「산소」 광고/“과장” 판정 시정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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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보해양조가 작년 11월부터 출고 중인 시티소주를 산소소주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과장광고라고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티소주 속의 용존 산소량이 ℓ당 4.5㎎으로 경쟁회사들의 ℓ당 1.6∼2.5㎎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공기 속의 산소함량에 비해 극히 미미하고 소주 속의 산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 소주가 산소결핍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1995-0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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