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인 승소/억대혼수도 모자라 결혼후 또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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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5 00:00
입력 1995-02-15 00:00
◎의사남편에 2억 배상 판결/35평 아파트·학비 대줘도 끝없어/돈 안주자 부인 폭행·외박 예사로

35평짜리 아파트 1채와 학비 2천만원등을 혼수로 지참해 결혼한 뒤에도 의사남편의 계속적인 금품요구로 결혼생활이 깨진 주부에게 법원이 결혼 당시 지참한 정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등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14일 의사J씨(42)와 Y씨(34·여)부부가 각각 낸 이혼소송에서 J씨의 소송을 기각하고 부인 Y씨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판결했다.

S여중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Y씨가 뚜쟁이를 통해 모의대를 졸업한 전문의 J씨를 소개받아 결혼한 것은 86년8월.

결혼전 시부모될 J씨의 어머니 P씨가 『아들이 전문의과정을 마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요구,Y씨부모측은 학비 2천만원과 함께 아예 J씨 명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5평짜리 아파트 1채를 혼수로 마련해주었다.

결혼한 이후에도 Y씨는 남편의 수입을 고스란히 시댁에 보내고 교사봉급으로 신혼생활을 꾸려나가야 했다.

더욱이 시어머니 P씨는 『결혼전 내 자식에게는 케이크상자에 1백만원짜리 수표를 끼워 보내오는 혼처도 있었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으며 남편도 『시부모님을 잘 모시라』면서 병원장·주례등에게 인사간다는 핑계로 여러차례 2백만∼3백만원이상의 돈을 받아가곤 했다.

결국 결혼 이듬해인 87년 남편 J씨는 2천만원을 주지 않는 이유로 만삭이 된 부인 Y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딸의 백일잔치에도 외박하는등 부부 사이가 악화되자 합의에 의해 88년5월 Y씨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친정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그후 남편 J씨는 한번도 부인과 딸을 찾지 않았을 뿐더러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을 내자 Y씨도 이에 맞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Y씨가 고부갈등을 일으키고 현명한 처신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나 근본적으로는 남편 J씨가 부인에게 별다른 애정없이 경제적 지원만을 기대하고 수시로 돈을 요구,폭행한 잘못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갓 태어난 아이에게 옷 한벌,우유 한통 사준 일이 없이 생후 7개월이후 국민학교에 입학하기까지 한번도 찾아보지 않는등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베풀지 않은 점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99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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