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행정 처리/30일내로 단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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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5 00:00
입력 1995-02-15 00:00
◎서류 108종으로 크게 간소화/1백만㎡내 지방공단 시·도지사 지정

오는 20일부터 기업의 공장 설립에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이 현행 45∼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들고 공단 개발에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도 현 1년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된다.공단개발과 공장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현 2백41종에서 1백8종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주관으로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단 조성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을 확정,14일 발표했다.

지방공단을 지정한 뒤 5개월 이내에 준공까지 마치도록 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단을 지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현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고 ▲6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 평가는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공단의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4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공단개발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의견 회신은 10일 이내에 끝내도록 했다.

창업사업 계획과 개별입지 지정을 통해 공장을설립하는 기간도 현 45∼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설립신고∼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검사∼설립완료 보고 등 5단계인 현행 공장설립 절차에서 공장설립 신고를 폐지,4단계로 간소화했다.

공단개발과 공장설립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크게 줄여 ▲공단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서류는 92종에서 32종으로▲공장설립 및 입지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91종에서 41종으로▲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58종에서 35종으로 간소화했다.

한편 지금은 30만㎡ 이상의 지방공단을 지정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앞으로는 1백만㎡ 미만까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백문일 기자>
1995-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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