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변호사 보수기준 마련을”/참여연대,과다수임료 근절 토론
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과다 수임료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및 대책방안등을 논의했다.
◇권오승 서울법대교수=변호사 보수문제는 법률시장개방,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놓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변호사들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자율적 규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변호사들의 직업윤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직업윤리는 그렇지 못하다.계약자유라는 이름으로 의뢰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를 강화해 변호사 보수의 공정화를 조속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보수기준을 마련하거나 최소한 변호사단체에서 마련한 기준을 국가가 인가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인 점에 비춰 사건을 해결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독일과 영국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형사사건과 가사사건 등에는 성공보수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다만 민사소송에 한하여 변호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한뒤 소송비용과 보수를 돌려받는 미국식의 성공보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수웅 헌법재판소 연구원=독일은 변호사 보수문제를 변호사 단체 자체의 규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방 변호사보수법」이라는 법률로써 「법정최저액」을 규정하고 있다.법정보수액 이상을 받으려면 사건위임장이 아닌 독립된 문서로써 의뢰인과 합의해야한다.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수가 부당하게 높다면 소송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사건의 경우 패소자는 결과적으로 이유없이 권리주장을 한 셈이므로 국가에 재판비용을 지급함은 물론 승소한 상대방변호사의 「법정보수」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있다.형사사건 보수는 공판이 열린 횟수를 기준으로 해 보수가 정해진다.한 사건당 평균 3백만∼3백50만원 수준으로 착수금만 해도 1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김재원 서원대법대교수=미국에서도 수임료를 둘러싼 고객과 변호사간의 논쟁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미국은 법조윤리법을 통해 변호사비용이 「적절한」수준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절함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투입된 시간과 노력의 양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험·명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임료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원은 수임계약을 무효화해 일정액이상을 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기도 한다.<박은호 기자>
1995-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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