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연령별 차등폭 확대/4월부터
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운전자의 성별·연령별 및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26세 미만인 보조운전자의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의 요율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상하 10%포인트 범위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 있게 하고,26세 미만인 보조운전자의 최고 할증률을 현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매년 손보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전체 보험료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되 운전자의 특성과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요율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업계의 보험료 인상 요구안을 토대로 3월까지 개편안을 확정,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업계는 최근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보험료를 오는 4월 1일부터 평균 19%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 인상안을 재경원에 제시했다.<염주영 기자>
1995-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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