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료 용도별 차등화/4월부터
수정 1995-02-13 00:00
입력 1995-02-13 00:00
현재 주거용과 상업용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5%인 국유지의 연간 임대료가 오는 4월부터 주거용은 내리고 상업용은 오른다.비영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금은 임대료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유지를 빌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현재 공시지가의 5%에서 3%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상업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시중 임대료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는 상속·증여세의 물납이나 체납국세의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확보한 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 빈 집으로 남는 사례가 많은 반면,골프장·스키장·주차장 등 상업용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싸 국유지 임대가 이권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현 임대료 체계는 임대한 국유지의 효용과 수익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며 『국유지의 임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익성 등을 따져 임대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그 규칙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임대료 기준을 적용한다.<염주영 기자>
1995-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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