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부사장 구속/수리선박 화재 수사
수정 1995-02-12 00:00
입력 1995-02-12 00:00
노동청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법인인 한진중공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제한구역내에서 위험물취급작업과 화기작업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등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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