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음란성 결정/대법/일반인 검증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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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2 00:00
입력 1995-02-12 00:00
출판물의 음란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의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정서를 고려해 판사가 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1일 음란소설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조동수 피고인(43·서울 도봉구 수유2동)에 대한 음란문서 제조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92년 남녀간의 각종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성애소설 「꿈꾸는 열쇠」5천부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노주석 기자>
199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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