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위반”
수정 1995-02-12 00:00
입력 1995-02-12 00:00
내무부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분기별로 나눠 활용토록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은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토록 되어 있다』며 『1년분 의정활동비 일시인출사태는 이같은 지침과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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