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신고제로/건교부/4월부터 증차 허용
수정 1995-02-12 00:00
입력 1995-02-12 00:00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면허제인 마을버스업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차량의 형태도 다양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크기의 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각 지역의 마을버스 수요조사에 착수,3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마을버스를 증차하도록 할 예정이다.
1995-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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