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분실·파손 보상금/오늘부터 예치 의무화
수정 1995-02-11 00:00
입력 1995-02-11 00:00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삿짐을 옮기는 중에 생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신설,업자들이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예치한 뒤 예치증서를 조합에 보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그 증서를 등록 관청인 각 시·도에 제출토록 했다.보증금 액수는 5백만원 이상이다.
이삿짐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배상 합의서와 등록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발생 확인서를 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송태섭 기자>
199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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