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새달부터 토론식으로/“예”·“아니오”식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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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0 00:00
입력 1995-02-10 00:00
◎10개 법원 시범 실시

대법원은 현재 「예」,「아니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도신문식 증인신문을 피하고 증인의 경험을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새로운 증인신문방식을 도입,오는 3월부터 서울민사지법 등 전국 10개 법원의 23개 재판부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재판운영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이를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민사합의부 등 5개 재판부와 서울지법 산하 4개 지원 및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지방법원의 각 2개부가 시범실시 재판부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시범실시재판부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재판부도 새로운 진행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심리방식의 개선으로 재판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곧 각 법원의 재판부를 증설하고 증인진술과 토론내용을 조서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컴퓨터속기타자기와 속기사를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1995-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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