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여/주부 등 4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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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9 00:00
입력 1995-02-09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8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여하거나 판매해온 김효순(40·인천시 남구 주안8동) 조정임(24·인천시 남구 주안3동)씨 등 가정주부 3명과 김종영(31·인천시 남구 주안6동)씨 등 모두 4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종영씨의 부인 박연숙(2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가정주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히로뽕이 살빼는데 특효가 있다는 꾐에 빠져 지금까지 판매책인 김종영씨로부터 히로뽕을 사들여 자신들의 집이나 여관,승용차 등에서 2∼18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여하거나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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