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소형주택 당첨자/10년 지나면 1순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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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9 00:00
입력 1995-02-09 00:00
◎20배수제 50배수까지 탄력 적용/농가주택등 청약자격 확대/주택공급 규칙 공포… 11일 적용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에 당첨된 뒤 10년이 지난 사람은 오는 11일부터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할 때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서울과 5개 신도시에서 분양가구의 20배수까지 청약 우선권을 주는 20배수제는 해당 지역의 형편에 따라 30∼50배수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공포,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청약 자격을 주는 유주택자의 범위도 크게 확대,▲농가주택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나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직계 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청약자격을 준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와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을 끝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6평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청약 자격이 인정된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새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기왕에 사는 임대주택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현행 선착순 분양과 달리 하루 이상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 추첨으로 선정한 뒤,그래도 남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아파트의 가구별 공급 면적 중 노인정과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시키지 못하며,위장전입에 의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대상을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송태섭 기자>

◎해달지역 3개월미만 거주자도 청약자격/분양면적 표시 변경 분양가와 무관/문답풀이

­아파트를 한 차례 분양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 다시 1순위 자격을 회복하게 되나.

▲이전에 공급받은 주택의 규모가 18평 이하이면 당첨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자격을 인정받는다.물론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다.그러나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 금지기간(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이 지나,어떤 주택을 청약하더라도 2∼3순위 자격만 인정된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농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집을 사서 보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가.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집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이 확인돼야 한다.따라서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농가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앞으로 주택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시장이나 군수가 위장전입 등에 의한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그처럼 제한할 수 있다.

­일반 법인이 사택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사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일반 법인도 근로자를 위해 25.7평 이하의 사택을 건설해 공급할 수 있으며 사택으로 쓰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주택 청약 때는 무조건 한번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가구주나 가구원·주소지의 변동 등 주민등록 사항이 바뀐 경우 추가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주택은행이 전산관리하는 주민등록 사항과 당첨 후 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주민등록 사항이 똑같아야 정당한 당첨자로 인정된다.

­주택 분양면적의 표시방법이 바뀜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의 산정방법도 달라지는가.

▲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은 종전과 같다.다만 아파트의 실면적과 관계 없는 면적을 표시면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공급면적이 실면적과 가까워졌다.<송태섭 기자>
1995-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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