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도료 24% 인상/4월부터/공공용 15%… 공업용은 동결
수정 1995-02-09 00:00
입력 1995-02-09 00:00
특히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가정용 수도요금체제가 6단계로 세분화되며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인 월 20ⓣ을 초과할 경우 수도요금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환경부와 내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조정 지침」을 마련,이달말까지 전국 시·도에 시달한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절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4단계로 되어있는 요금체계를 월 사용량에 따라 10t이하,11∼20t,21∼30t,31∼40t,41∼50t,51t 이상 등 6단계로 세분화했다.
가정용 수돗물 1t당 요금은 10t 이하의 경우 1백27·2원,11∼20t은 1백80원으로 현행과 같으나 21∼30t은 2백47원,31∼40t은 2백80원,41∼50t은 3백70원,51t 이상은 4백32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1t당 평균 가격은 1백69원에서 2백10원으로 24% 오르게 된다.
이 지침은 또 현재 「30t 이상 및 이하」의 2단계로 돼있는 학교·관공서 등의 공공용 수도요금 체계도 20ⓣ이하(1t당 1백80원),21∼50t(2백20원),51∼1백t(2백30원),1백1∼3백ⓣ(2백40원),3백1ⓣ이상(2백50원) 등 5단계로 확대돼 평균가격도 1t당 2백80에서 3백22원으로 15% 인상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그러나 영업용(1·2종)과 욕탕용(1·2종),공업용 수돗물 요금체계는 물가인상과 산업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최태환 기자>
1995-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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