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이하건물 소방검사 제외/소량 위험물 취급 신고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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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8 00:00
입력 1995-02-08 00:00
◎내무부/14개항 폐지·23개항 규제완화

앞으로 연면적 6백㎡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관서의 동의없이도 신축이 가능해진다.또 소화기 설치대상이라도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관서의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7일 소방관련 63개 행정사항 가운데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소(1천ℓ미만의 주유시설)의 신고 등 14개항을 폐지하고 「건축동의 축소」 등 23개항에 대해 규제를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소방행정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완화방안은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완화방안은 행정기관의 신축허가와 함께 소방관서의 건축허가 동의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4백㎡에서 6백㎡로 50%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의 용도변경때 소방시설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전국의 소방검사대상 39만2천9백13곳 가운데 40%에 이르는 제과점 등 연면적 33㎡미만인 15만6천여곳을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민간의 자율소방역량을 높이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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