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부동산 실명제 개선 건의
수정 1995-02-08 00:00
입력 1995-02-08 00:00
경제인연합회는 7일 95년도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위원회 및 직제개편을 골자로 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경련은 건의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농지법과 산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부동산 세제와 산업입지 공급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비실명 부동산 중 법적 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비실명으로 보유한 경우는 현행 토지취득 규제에도 불구,처벌없이 전환이 허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6개 위원회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개칭하고 6개 위원회를 신설,모두 10개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폐지된 위원회는 경제정책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이며 경제교육위원회는 경제홍보위원회로 개칭했다.신설한 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공정거래▲중소기업 ▲규제완화 ▲남북경협 ▲국제협력 위원회이다.환경특별위원회는 산업환경위원회로 바꿨다.<김현철 기자>
1995-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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