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 줄인 2,400개 법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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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8 00:00
입력 1995-02-08 00:00
◎매출축소 심한곳 5년 소급추적/국세청,오늘까지/천2백명 투입,기장확인 작업

국세청은 연간 외형이 50억원 미만으로 수입금액을 빼먹거나 멋대로 소득을 산정한 혐의가 있는 2천4백개 법인에 대한 기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일종의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일선 세무서 직원 1천2백명을 투입해 7∼8일 이틀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서울 역삼동의 시티 볼링장·여의도동 여의도스포츠(골프연습장)·서초동 버드나무집(등심구이) 등을 비롯,음식·숙박·수영장·볼링장·예식장·극장·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소 4백개와 건설업체 1천6백개이다.

이밖에 93년 이후 생긴 법인으로 기장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나 과소 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4백개도 포함됐다.

외형 50억원 미만인 전국의 현금수입업소 법인은 5백18개로 77.2%가 수입 누락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셈이다.건설업체 역시 전체 1만8천7백6개의 8.6%가 대상이다.



주요 원·부재료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사항과 접대비·기밀비·판매촉진비·기부금·장려금을 포함한 소비성 계정과 기업주의 가사관련 비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증빙서류의 비치나 장부의 기록 내용이 부실하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다.정도가 심하면 최근 5년간의 탈루여부까지 조사한다.<김병헌 기자>
1995-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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