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금융·언론진출 막아야”/조세연 연구위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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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8 00:00
입력 1995-02-08 00:00
◎“경제젤주체 자유경쟁 최대한 보장을”

시장경제 체제의 최대 장점은 각 경제 주체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므로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계약은 법으로 무효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이근식 초청연구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은 7일 발표한 「재정·금융정책과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근대 경제학의 기본 가정과는 달리 사람은 원래부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만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며 『경쟁은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갖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알려진 이교수가 제시한 「자유주의 개혁방안」을 소개한다.

◇규제 철폐와 자유화=환경 및 인권의 보호와 경쟁촉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규제하는 경우에도 정부 권한의 한계를 명시해 자의성을 배제한다.

◇진입장벽의 철폐와 경쟁 방해행위의 금지=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계약을 법으로 무효화한다.경쟁 방해행위를 적발해 고소하는 것을 주업으로하는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대외거래의 자유화=독점의 예방과 물가안정을 위해 유효한 대책이다.대외 개방은 약소국의 경우 대외 종속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길게 보면 대외 개방 없이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재벌의 금융·언론 진입 금지=산업·금융·언론의 세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한 영역에서는 진입과 퇴출의 자유를 보장하되,재벌의 금융 및 언론 진출은 엄격하게 금지한다.산업자본이 금융을 장악하면 원천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며,공정한 대출심사는 불가능해진다.언론은 공정성이 생명이므로 어떤 이익 집단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



◇조세제도의 개혁=가혹하게 높은 세율을 낮추고,차별적인 비과세·감면 조항들을 철폐한다.세금의 종류를 대폭 축소해 단순하고 공평한 세제가 되도록 한다.

◇금융제도의 개혁=통화량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중앙은행의 자율권을 보장한다.<염주영 기자>
1995-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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