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면허도 택시운전/강력범죄 전과자 택시영업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07 00:00
입력 1995-02-07 00:00
◎행쇄위 법개정 추진

앞으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전과자들은 일정기간동안 택시 운전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택시운전자의 자격은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6일 행정쇠신 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태시를 이용한 납치와 살인등의 범죄를 막기위해 강력 범죄 전과자들이 택시 운전자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고,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하고있다.
1995-0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