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률 전문잡지 첫 발간/법무부 「통상법률」 격월로 내기로
수정 1995-02-07 00:00
입력 1995-02-07 00:00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의 「세계화추진 법률지원반(반장 임내현 국제법무심의관)은 6일 월간지 「통상법률」을 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법무부는 『WTO체제의 무한경쟁에 따라 국제통상규범과 분쟁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결과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등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전문저널을 첫 발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문제을 관한 법률적 이해를 돕고 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르는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통상법률의 흐름과 각국의 무역분쟁사례등을 담은 격월간지를 내기로 했다.
4×6판 2백여쪽 분량의 이 잡지는 「WTO체제의 출범과 일방적 조치로서의 74년 통상법 301조」,「UR이행법을 통해 본 미국과 EU의 반덤핑개정방향」,「GATT 조문협정」,「APEC의 발전과 규범화 전망」등을 주제로 해 재정경제원·국회등 유관기관과 수출업체 해외진출사등 일선 무역업체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1천여부씩 발간될 이 잡지는 WTO협정및 미국·일본·유럽연합등 주요통상대상국의 통상규범과 무역동향·무역환경변화에 따르는 각 국간의 분쟁사례등에 관한 시사성 있는 연구내용을 싣고 있다. 이는 외국과의 통상과정에서 국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의 통상관련 법령의 정비를 지원하는등 우리의 무역교섭능력을 강화하고 무역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박홍기 기자>
1995-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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