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집」관련 맞고소/정씨출판사 소취하(조약돌)
수정 1995-02-06 00:00
입력 1995-02-06 00:00
서울지검 조사부는 5일 『정씨가 지난달 25일 모델 계약금중 선불로 받은 1천만원을 출판사에 돌려주고 「제3세대」도 누드모델 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없음을 공식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
1995-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