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부상 퇴직후 악화/국가유공자 인정 돼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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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6 00:00
입력 1995-02-06 00:00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퇴직한 뒤 치료과정에서 상해정도가 확대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5일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우모씨(서울 마포구 합정동)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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