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 취득 남편명의 부동산/아내 「내조재산권」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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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6 00:00
입력 1995-02-06 00:00
◎대법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부동산이 남편명의로 돼 있을 경우 부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자인 남편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4일 국민은행이 이모씨(서울 중랑구 망우동)를 상대로 낸 사해 행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조한 공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인의 가사노동을 인정,재산분할시 일정부분을 부인의 몫으로 인정해온 그동안의 이혼 판례와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노주석 기자>
1995-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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