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 자금대출/「신용보증제」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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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6 00:00
입력 1995-02-06 00:00
오는 4월부터 농산물에 대한 수출 신용보증 제도가 도입된다.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자가 수출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림수산부는 5일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농산물 수출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농산물 수출보험에 가입한 중소업체 및 농민에게만 적용한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담보가 없어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중소업체 및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올해 35억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출할 계획이다.
1995-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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