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등급제 실시/서울·제주 내일부터… 부산은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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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5 00:00
입력 1995-02-05 00:00
6일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제가 의무화된다.부산에서는 돼지고기에만 등급제가 적용된다.

도매단계에서부터 육질에 따라 등급을 매겨 파는 제도로,질좋은 가축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은 품질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부위 별로만 값을 달리 받는다.



오는 6월1일부터는 부산의 경우 쇠고기,대구와 인천·광주 및 대전직할시에서는 돼지고기의 등급제가 의무화된다.대구와 인천·광주 및 대전직할시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쇠고기의 등급제가 시행된다.

등급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상장하거나 정육점에서 거래할 수 없다.다른 지역에서 반입할 수도 없다.
1995-0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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