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입 특별법 필요”/KDI/유입·관리 노동부서 전담해야
수정 1995-02-04 00:00
입력 1995-02-04 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내놓은 「외국인 노동력 수입의 문제와 대응방안」(연구자 최돈길 박사)을 통해 인력활용 차원에서 국내 여성 고령층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현재 법무부장관 고시로 운용되는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통상산업부·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노동력 유입과 관리문제를 노동부로 통합,인력계획 수립·노무관리·산재보험·임금체불 등의 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기적으로는 동남아 국가들처럼 노동력 수입을 민간에 넘겨 민간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1995-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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