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금통위의장 겸임/은감원 분리,재경원 산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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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4 00:00
입력 1995-02-04 00:00
◎한은법 개정안 구체화/재경원,3월 임시국회 제출키로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고,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해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또 재경원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현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바꾸고,기구의 성격도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한은의 내부기구로 전환키로 했다.

재경원의 당국자는 3일 『금통위 의장을 재경원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바꿔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을 높이되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은행감독 업무를 정부(재경원)가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의 골자는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 제고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의 조화 유지 ▲은행감독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 등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금통위의 기능을 현재의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서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 수립」으로 강화하고,비상근 금통위원 중 일부를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 수립 기능을 활성화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으로서 통화신용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의 주요 기본사항에 대해 재경원 장관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한은이 은행감독원의 분리 방침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은은 총재의 금통위 의장 겸임 및 금통위의 기능강화 등에는 이견이 없으나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은행감독원을 현행대로 한은의 산하 조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염주영기자>
1995-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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