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코팅광고/이쑤시개/6일부터 업소서 사용금지
수정 1995-02-03 00:00
입력 1995-02-03 00:00
오는 6일부터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으며 8월부터는 1회용도시락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닐코팅된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는 업종은 가정용품도매업·종합소매업·금융업·광고대행업·학원·예술관련사업등으로 광고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종이컵과 1회용 치약·칫솔·나무젓가락등을 사용할 수 없는 업소도 33㎡이상 식품접객업소,객실 7실이상의 숙박업소,모든 집단급식소,목욕탕등으로 확대된다.
비닐봉지사용은 매장면적이 2백㎡이상인 판매시설이 단속대상이며 생선·채소등 물기가 있는 상품은 제외된다.
이쑤시개는 식탁이 아닌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할 수 있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혼례와 회갑연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갈 때와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한달동안 홍보기간을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을 어길 경우 1차는 시정권고,2차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3차례 위반하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시락제조업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최태환기자>
199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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