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 만든다/서울고법,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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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3 00:00
입력 1995-02-03 00:00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영진)은 2일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형(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표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형사송무업무개선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재판부별로 특정유형의 죄에 대해 죄명·범죄사실개요·양형조건·선고형량 등이 기재된 양형기준표를 매월 작성,각 재판부가 공람토록 하여 양형의 평균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199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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