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 10부제」 시작/오늘은 끝자리 3번 쉬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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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3 00:00
입력 1995-02-03 00:00
3일 상오6시부터 5월30일 하오10시까지 한강 교량의 보수를 위해 서울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12일까지는 계도만 하고 13일부터 단속에 나서 차량 끝번호와 날짜가 일치하는 승용차가 운행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한번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더라도 2시간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계속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련기사 22·23면>

적용대상은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모든 승용차(지프 포함)이며 승합차와 영업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평일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와 토요일 하오3시이후,일요일,공휴일,3월31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용 차량,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용 등 긴급차량,임시운행허가기간중의 승용차,보도차량 등은 10부제와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버스전용차선을 기존의 23개 구간에서 영동대교·잠실대교 등 2개 구간을 추가,모두 25개 구간 1백23㎞로 늘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가운데 종로·퇴계로·한강로·성산로·신촌로·현충로·강남대로·동작대로·시흥대로·잠실대교·반포로 등 11개 구간은 상오6시부터 하오9시까지 양쪽 방향 모두에 버스전용차선이 시행된다.<성종수기자>
1995-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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