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 10부제」 시작/오늘은 끝자리 3번 쉬는날
수정 1995-02-03 00:00
입력 1995-02-03 00:00
서울시는 12일까지는 계도만 하고 13일부터 단속에 나서 차량 끝번호와 날짜가 일치하는 승용차가 운행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한번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더라도 2시간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계속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련기사 22·23면>
적용대상은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모든 승용차(지프 포함)이며 승합차와 영업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평일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와 토요일 하오3시이후,일요일,공휴일,3월31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용 차량,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용 등 긴급차량,임시운행허가기간중의 승용차,보도차량 등은 10부제와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버스전용차선을 기존의 23개 구간에서 영동대교·잠실대교 등 2개 구간을 추가,모두 25개 구간 1백23㎞로 늘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가운데 종로·퇴계로·한강로·성산로·신촌로·현충로·강남대로·동작대로·시흥대로·잠실대교·반포로 등 11개 구간은 상오6시부터 하오9시까지 양쪽 방향 모두에 버스전용차선이 시행된다.<성종수기자>
1995-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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