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타계열사로 옮겨도 퇴직금 산정은 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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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서울지법 판결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그룹내 계열사를 옮겨다닐 때마다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정년퇴직시 퇴직금산정은 입사이후 전체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1일 엄창섭씨(경기 하남시 하산곡동)가 한국항공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부족분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64년3월 대한항공공사에 입사해 69년3월 회사가 대한항공에 인수된 뒤 2차례에 걸쳐 계열사로 전출됐으며 그때마다 사직서 제출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원고가 한진그룹내의 소속 법인을 옮겨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업무상 계속성이 유지된만큼 처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엄씨는 88년7월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항공으로 전출된 뒤 92년6월 부산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하면서 회사측이 이 기간에 산정된 퇴직금 9백50여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기자>
199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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