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 10부제/새달3일 본격시행
수정 1995-01-30 00:00
입력 1995-01-30 00:00
10부제는 이날부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13일부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10부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한번 물었더라도 2시간후 또 적발되면 다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부제 적용을 받는 차량은 서울시 차량은 물론 타지방 번호판을 단 차량 등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모든 승용차(지프 포함)이며 승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은 차량 끝번호 1번이 겹치는 3월31일과 일요일·공휴일,토요일 하오 3시 이후이며 평일의 경우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다.
1995-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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