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면세 유류/공급 10.8%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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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9 00:00
입력 1995-01-29 00:00
농림수산부는 28일 올해 농기계의 면세 유류를 지난 해의 1백24만5천6백43㎘보다 10.8%가 많은 1백37만9천9백㎘를 공급하기로 했다.

면세하지 않을 경우의 판매액은 3천7백30억원이나 면세할 경우는 2천6백44억원으로 농가는 1천86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 해의 면세액은 9백82억원이었다.10%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유종마다 면세되며,휘발유 및 등유는 각 1백70%와 10%인 교통세도 면세된다.경유는 20%인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농기계의 면세유류 판매는 지난 8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5-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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