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벌목공 인권개선 동의/국제여론에 굴복… 러와 새협정 3월 체결
수정 1995-01-29 00:00
입력 1995-01-29 00:00
러시아와 북한당국은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비참한 여건속에 노동하고 있는 북한 벌목공들의 인권을 크게 개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벌목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년여동안 북한측과 인권조항 삽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벌목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을 이달초 한국정부에 전해왔다고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28일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간에 타결된 벌목협정은 ▲북한 당국이 일괄 관리하던 여권을 북한 노동자들이 개인별로 소지케 하고 ▲북한측이 전적으로 행사하던 벌목장 내부의 경찰권의 일부를 러시아 경찰에게도 인정하며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러시아 정부가 규정하는 노르마(최저임금기준)와 일주일간 최장노동시간 제한규정을 적용토록 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된 목재는 러시아와 북한이 65.5 대 34.5의 비율로 분배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벌목공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여론에 북한이 굴복,새로 합의된 인권조항에 따라 벌목공들의 합법적인 러시아 내 여행이 가능하게 돼 벌목장을 탈출하거나 러시아 정부에 망명을 요청하는 벌목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러시아 경찰당국이 벌목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돼 벌목장 내부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상은 완전 타결됐으나 중앙정부와 벌목장이 위치한 하바로프스크·아무르 주정부측과의 이윤분배를 위한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벌목협정에 공식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전했다.그는 러시아측이 체첸 사태등 내부 현안이 정리되는대로 2월중 북한측과 협정에 공식서명,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하바로프스크 지역 9곳,아무르 지역 6곳등 15개소의 벌목장이 있으며,모두 1만5천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외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7년 처음 벌목협정을 체결한 이후 2∼3년 마다 협정을 개정해왔으나 지난 93년에는 협정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북한 노동자의 인권조항 신설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정을 다시 체결하지 못한채 94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가협정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해왔다.<이도운기자>
1995-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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