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청약증거금/총통화에서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정부보유 주식 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 등 은행이 수납하는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은 앞으로 기타 부채 계정으로 분류돼 총통화(M₂)에 포함되지 않는다.

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은 지금까지는 M₂에 포함되는 별단예금 계정으로 분류됐으나,은행이 수납한 후 환급해 줄 때까지 인출이 금지되는 등 통화기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으로 돌리기로 했다.<우득정기자>
1995-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