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청약증거금/총통화에서 제외
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은 지금까지는 M₂에 포함되는 별단예금 계정으로 분류됐으나,은행이 수납한 후 환급해 줄 때까지 인출이 금지되는 등 통화기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으로 돌리기로 했다.<우득정기자>
1995-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