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문 장교제 도입/과기처,기술분쟁조정기구도 추진
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과학기술처가 올해 마련한 과학기술 인력정책에 따르면 대학의 과학기술전문장교제도는 대학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대학에 연구조교로 3년간 근무할 경우 교수추천등의 절차를 거쳐 단기간의 훈련으로 장교임관을 해주는 방안이다.
1995-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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