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신고절차 대폭 간소화/새달부터/전역부대서 편성신고서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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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7 00:00
입력 1995-01-27 00:00
다음달부터 제대군인들은 소속부대에서 예비군대원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예비군신고절차가 사실상 끝나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국민편의제공을 위해 이같이 예비군신규편성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신규편성자는 군복무를 마친뒤 2주안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믿아가 예비군대원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그러나 부주의등으로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지연등에 따른 범법자가 되는등 제도개선필요성이 높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대자들이 해당부대에서 직접 작성한 예비군편성신고서를 거주지로 통보해주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집에서 2주안에 전화로 예비군편성이 완료됐는지를 확인,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동사무소등을 믿아가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박재범기자>
1995-0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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