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준 사업자 부도땐 발주자가 대금 지급/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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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7 00:00
입력 1995-01-27 00:00
오는 4월1일부터 하도급을 준 사업자가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기 어렵게 되거나,공사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5%에 못미칠때는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산·부도 등 원 사업자의 대금 지급불능 사유가 명백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거나,예정 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돼 발주자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도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줄 수 있는 경우를 ▲원 사업자와 발주자간의 합의 ▲하도급업체가 원 사업자를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이행 소송에서 승소 ▲공공 공사의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연 등 세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정종석기자>
1995-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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