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선주에 3백46억 세금부과 위법”/윤석민 전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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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6 00:00
입력 1995-01-26 00:00
◎서울고법, “절차상 하자… 취소 하라”

5공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87년 4월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선주의 전회장 윤석민(59)씨에게 3백4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5일 윤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당시 세무당국이 부과한 3백46억여원의 세금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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