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절수장치 의무화/환경부 7월부터
수정 1995-01-26 00:00
입력 1995-01-26 00:00
환경부는 25일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 절수형 수도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수세식 변기·수도꼭지·샤워기등 3종의 의무대상 절수형 기기의 규격을 마련해 보급키로했다.
환경부는 가정용의 경우 절수형 디스크내장형 수도꼭지나 공기방울이 섞여 나오는 포말식 수도꼭지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건물용으로는 한번 누르면 일정량만 나오는 원터치형 수도꼭지나 손을 댈때만 작동되는 전자감응식 기기를 채택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쓰고난 물을 간이 정화해 쓰는 중수도 보급을 확대,하루 평균 1천t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공장과 5백t이상 쓰는 백화점·호텔과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등을 신축할 때는 중수도를 채택토록 할 방침이다.<최태환기자>
1995-01-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