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와 개혁의지(사설)
수정 1995-01-25 00:00
입력 1995-01-25 00:00
그러나 홍재형부총리가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기업부동산 명의신탁」을 불허키로 하는 등의 세부적인 시행계획내용을 23일 공식발표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의 개혁기능퇴색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크게 씻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시행계획은 또 부동산명의신탁 예외인정범위를 양도담보 등으로 최소화하고 실명화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법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기존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형평성 유지에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홍부총리 발표내용이 개혁입법의 정책의지를 비교적 충분하게 담은 것으로 종합적인 논평을 하는 데 주저함을 느끼지 않는다.우리는특히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던 부동산투기에 대기업들이 앞장서오던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기업부동산의 명의신탁금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생각한다.
비록 이들 대기업이 법인명의로 사들이는 땅값 상승현상과 이에 따른 경쟁력약화를 이유로 내세워 반발하고 있기는 하나 실명제실시는 장기적으로 땅값의 하락·안정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정부로서는 부동산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시설투자등을 위한 기업의 업무용부동산매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세제상의 지원조치등 각종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는 데 힘써나가야 할 일이다.금융관행도 지금까지의 부동산담보위주 대출에서 해당기업의 사업성·장래성평가에 중점을 두는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동산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또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 많은 사회병폐를 조장하던 양도담보는 주로 사채인 채권의 이자소득에서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등 예외조항을엄격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시중 여유자금이 더이상 투기자금화하지 않고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최대한 유입되도록 금융상품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증권시장도 건전하게 육성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금융에 이은 부동산의 실명화는 지하경제적 요소들을 뿌리뽑아 음성세원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경제운용의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이점을 안겨줄 것이다.이러한 실명제 실시효과가 국부와 국력증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세계화로 이어질 것임은 두말을 필요치 않는다.
1995-01-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