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과표 단일화/김내무,국회 보고/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수정 1995-01-24 00:00
입력 1995-01-24 00:00
김장관은 이날 세무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 내무위에 출석,지방세 비리 현황과 대책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의 중·장기 개선대책을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국가소유자산등에 대한 교부금법을 제정,지방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이에 따르는 세수결함 부분은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김장관은 이와 함께 『지방세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취득세및 등록세 과표를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1995-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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