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지위막론 엄단/김 대통령 지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1-24 00:00
입력 1995-01-24 00:00
◎“올 지자선거 정치개혁 시험대”/선거사범 단속 「지역책임제」로/금품수수·향응·선심관광 초점/검사장회의

김영삼대통령은 23일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검찰은 비록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사전선거운동등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새 선거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엄정히 사법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안우만법무부장관 김도언검찰총장 및 각급 검사장 등 검찰간부 37명과 오찬을 나누면서 『지방선거는 진정한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선거혁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김영만기자>

◎2단계 나눠 단속

검찰은 오는 6월 치러지는 4대 지방자치선거에 대비,전국 50개 지검및 지청별로 유관 기관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는 「선거사범단속 지역책임제」를 처음으로 도입,선거사범단속에 공명성과 기동성을 기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 30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2단계로 나눠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사전 운동등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상오 서울 서소문 대검 대회의실에서 안우만법무장관 주재로 김도언검찰총장 및 전국 5개 고검장과 12개 지검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1백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을 논의했다.



「선거사범단속 지역책임제」는 현재 전국 검찰청에 편성돼 있는 선거사범수사전담반과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경찰,시·군 공무원및 경실련 등 공명선거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는 제도이다.

검찰은 선거사범단속을 2단계로 나눠 선거일 30일이전에는 금품·향응·선심관광 등 사전선거운동과 공천관련 금품수수,입당권유 또는 이를 빌미로 한 인쇄물·사진·인사장 등의 불법배포는 물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뒤 일당 지급 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5-01-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