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세금·공과금 영수증/최종것만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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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4 00:00
입력 1995-01-24 00:00
◎7월부터 단계실시/도세·납부분쟁 막게 개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영수증 발급제도가 마지막 한장만 갖고 있으면 되도록 크게 개선된다.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은 23일 「제세 공과금 영수증 보관제도 개선대책」을 발표,올 하반기부터 국세와 일반공과금,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를 포함한 17종의 정기부과 공과금 납부고지서에 「지금까지의 미납액」란을 신설해 미납여부와 미납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납액이 있을 때는 별도의 청구서를 동봉해 국민들이 해당기간분과 함께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관련기사4면>

이에 따라 국민들은 종목별로 마지막에 나온 고지서 영수증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게는 10년(국세)까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뒤늦은 연체고지나 이사등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채권소멸 시효가 국세는 10년,지방세는 5년,나머지 공과금은 3년이어서 전체국민들이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이 연간 20억장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제도의 시행으로 고지에서 납부·확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고 국민들에게 자기가 낸 세금이 국고에 납입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는 도세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별 시행예정 시기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 국세는 오는 7월부터이고 지방세는 오는 7월 고양시와 김해시등에서 시범 시행한 뒤 내년 1월 전국 대도시로 확대하며 내년 7월에는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공과금 가운데 전화요금은 오는 6월,전기요금(TV시청료 포함)과 의료보험료는 7월,상하수도 사용료는 8월부터 새 제도에 따라 시행된다.<김영만기자>
1995-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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