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풍제약 법정관리/법원,정리개시 결정
수정 1995-01-21 00:00
입력 1995-01-21 00:00
건풍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의 첫 단계인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증권거래송에 공시했다. 건풍은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 92년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 해 12월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김규환기자>
1995-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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